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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하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조정조서의 효력
민사집행법률상담사례 채무불이행하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조정조서의 효력 Q질문. 甲은 乙에 대하여 대여금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소송에서 乙이 채무를 불이행하면 바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이 경우 乙이 채무를 불이행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오려면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에 의한 청산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A답변. 「민사조정법」제29조는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판상의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81. 8. 25. 선고 80다2..
민사소송
2021. 7. 22. 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