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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기업회생개시결정 (2)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기업회생 개시 결정사항_필수적 결정사항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후 개시결정문과 함께 개시결정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개시결정과 함께 진행해야할 절차들도 다양한데요. 오늘은 그 절차들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 기업회생 개시 결정사항 중 필수적 결정사항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기업회생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인의 선임 또는 불선임의 결정법원이 관리인 불선임의 결정을 할 경우 이외에는 반드시 개시결정과 함께 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만약 기존 경영자를 채무자의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임기제를 두지 않고,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통상 회생계획 인가결정일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로 임기를 정하게 됩니다. 또한 채무자가 개인. 중소기업이나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자인 경우에..
기업회생개시결정의 영향 28일인 어제 웅진홀딩스가 서울중앙지법에 기업회생절차 종결을 신청하여 이르면 2월 중순경 기업회생절차를 종결할지 여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최근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기업들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처럼 기업회생절차 종결신청을 내기 위해서는 우선 기업회생개시결정이 난 후 회생계획이 가결되어야만 할 수 있는 신청입니다. 오늘은 기업회생변호사와 함께 기업회생개시결정의 영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집행신청 등의 금지 및 절차의 중지기업회생절차 개시결정에 있으면 회생채권 혹은 회생담보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없으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한 강제집행 등은 중지됩니다. 이러한 개시결정에 의해 금지 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