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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권리금회수 #권리금소송 (1)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상가건물 임차인에게는 특별한 권리가 인정됩니다. 바로 자신이 운영하던 가게를 새로운 임차인에게 넘길 때 받게 되는 ‘권리금’인데요,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임차인 등이 자신이 사용하던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영업상의 이점 등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양도하는 대가로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받게 되는 금전 등을 말합니다. 요즘처럼, 하루가 다르게 우후죽순으로 새로운 가게들이 생겨나고 망하는 때에는 기존에 안정된 수익을 가지고 있는 영업점을 고스란히 물려받는 것이 새로운 영업자에게는 큰 이점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에 실제로 목 좋은 곳에서 하루에 일정 수 이상의 손님들이 보장되는 가게의 권리금은 기본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이 훌쩍 넘기도 합니다. ※..
민사소송/손해배상
2023. 4. 13. 1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