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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구소적부심사제도 (1)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구속적부심사제도에 대한 고찰
구속적부심사제도에 대한 고찰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적법하지 않은지를 법원이 심사를 하는 제도이며, 구속이 적법하지 않다면 법관이 직권으로 구속이 된 피의자를 석방을 하게 하는 피의자의 인권보호를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오늘은 구속적부심사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속적부심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적부를 법원이 심사를 하는 것을 말하고, 구속이 위법 및 부당하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에, 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합니다. 구속이 된 피의자나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피의자의 구속적부심사 청구를 할 수 가 있습니다. 피의자를 구속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구속된 피의자와 구속적부심사의 청구권자 중에 피의..
형사사건
2015. 2. 27. 1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