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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강제집행 (4)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민사집행법률상담사례 가압류 등기가 경료되었다는 사정이 민사집행법 제71조 제2항의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Q질문. 임차인 甲은 임대인 乙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하면서 임대차목적물인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 등기를 경료하였고, 본안소송에 대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확정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위 판결에 따른 채무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부동산가압류를 한 甲도 乙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A.답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제도는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불성실한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함으로써 명예와 신용의 훼손과 같은 불이익을 가하고 이를 통하여 채무의 이행에 노력하게 ..
법률상담사례 채무자의 배우자가 부당한 지급요구를 한 경우 대처방법 Q질문. 저는 지인인 甲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갚지 않아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甲의 집에 있는 TV, 냉장고 등을 압류하였는데 甲의 배우자라고 주장하는 乙이 「민사집행법」제221조 제1항에 따른 지급요구를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로 甲은 乙과 별거한지 20년이 넘었는데, 甲의 집에 있는 TV, 냉장고 등에 대하여 乙이 지급요구를 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乙의 부당한 지급요구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A답변. 「민사집행법」제221조 제1항은 “제190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한 유체동산에 대하여 공유지분을 주장하는 배우자는 매각대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
물품대금 회수, 강제집행절차 물품을 납부했다면 이에 대한 금액을 받는 것은 거래의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나 간혹 물품을 받은 뒤에도 물품대금을 제때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사장님들도 많으실텐데요. 오늘은 물품대금 회수를 위한 강제집행절차에 대해 창원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지급명령신청이나 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물품대금 회수를 위해 상대방 회사를 상대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임대사무실, 사무실집기, 은행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임대사무실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는 쉽게 말해 임대차보증금 채권을 압류하고 이를 현금화 하는 절차입니다. 이 때에 채무자 ..
돈안갚는사람, 강제집행 방법 선의로 돈을 빌려주었으나 정해진 기한 내에 돈을 안갚을 때, 게다가 연락까지 두절된다면 여간 곤혹스러운 일이 아닌데요. 이런 경우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으로 돈안갚는사람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돈안갚은사람에게 돈을 돌려받는 방법 중 하나인 강제집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집행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그 부동산이 있는 지방법원의 관할로 이루어지는데요.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강제집행은 강제경매와 강제관리의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강제경매란 강제집행절차를 통한 부동산의 매각절차를 말하며, ① 강제경매의 개시, ② 매각준비절차, ③ 매각기일•매각결정기일의 공고, ④ 매각실시절차, ⑤ 대금납부, ⑥ 배당의 순서로 이루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