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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가중처벌 (2)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운전자폭행 가중처벌 범위는 현행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10 제1항에 따르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2항에서는 '제1항의 죄를 범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역업을 하는 A씨는 지난해 3월 대리기사인 B씨가 운전하는 자신의 승용차 뒷좌석에 술에 취해 누워있던 중 승용차가 공사구간에서 흔들리고 신호대기로 정지한다는 이유로 운전을 똑바로 하라며 주먹으로 B씨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목을 졸랐습니다. 이로 인해 B씨는 각막염 등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
가중처벌 군형법에 따라 군에서 일어난 폭행사건은 일반 사회에서 발생한 폭행사건보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로 한 특수성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군에서 일어난 폭행사건 및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2015년 3월에서 4월 강원도에 소재한 육군 모부대 GP에서 두 차례 걸쳐 경계근무 중 방탄조끼를 입고 있는 후임 B씨의 배를 대검으로 찌르거나 목에 들이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소총에 실탄을 장전한 채로 B씨의 얼굴과 배에 갖다 대고 ‘죽여버린다’고 말한 혐의도 받았는데요. 또한 A씨는 경계근무 중 다른 후임병사를 4차례 걸쳐 주먹으로 때리고 목을 조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군형법은 군대 안에서 벌어지는 특수폭행과 협박, 폭행을 적전(敵前) 경우와 그 밖의 경우로 나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