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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이혼소송 (103)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법원행정처에서 매년 발간하는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 5년 간의 이혼통계를 보았을 때 우리나라에서 이혼하는 부부 10쌍 중 9쌍은 협의이혼절차를 통하여 이혼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이혼하는 것으로, 그 절차를 요약해 보자면 부부가 직접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하여 이혼숙려기간을 거친 뒤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구청이나 동사무소 등 행정청에 이혼신고를 하여 법률상 부부관계를 마무리 짓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사실상 숙려기간만 지나가면 이혼이 가능하기에 이혼소송을 할 때보다 신속히 이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숙려기간을 모두 거친 뒤 법원으로부터 이혼확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법률상..

이혼법률상담사례 이혼경력의 말소를 위하여 혼인무효확인청구를 할 수 있는지..? Q질문. 저는 甲과 혼인신고를 하고 살던 중 성격차이로 협의이혼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최근 재혼하려고 보니 제 가족관계등록부에 협의이혼한 기록이 남아 있는데, 여자인 저로서는 그러한 등록부상의 기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매우 부담스럽습니다. 만일 제가 甲과의 혼인은 당초부터 무효임을 주장하여 이혼경력의 기재를 없앨 수 있는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한다면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A답변. 혼인의 무효에 대하여는 「민법」 제815조가 규정하고 있는바, 그 사유로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근친혼인 때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미 혼인이 해소된 경우에 다시 혼인관계의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일반적으..

이혼소송법률상담사례 이혼 당시 지정했던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변경할 수 있는지 Q질문. 저는 이혼할 때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 남편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해 주었는데, 남편이 자녀를 너무나 학대하여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남편으로 되어 있는 친권자와 양육자를 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변경이 가능한지요? A답변. 미성년자녀의 양육 및 친권에 관하여 「민법」 제837조는 “①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연령과 부..

이혼소송법률상담사례 협의이혼을 하려면 당사자 본인이 법원에 출석해야만 하나요? Q질문. 저는 남편과 협의이혼을 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혼을 하기로 협의한 남편이 제출서류를 모두 구비해 줄 것이니 알아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라고 하면서 법원에는 출석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으려면 당사자 본인이 반드시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지요? A답변. 협의상 이혼의 확인에 관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은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은 서울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

이혼소송법률상담사례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하지 않은 협의이혼의사확인의 효력 Q질문. 저는 혼인한지 10년 만에 남편 甲과 합의이혼을 하기로 하고 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받았습니다. 그러나 쌍방 모두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채 3개월이 지났는데, 이 경우 위 협의이혼의사확인의 효력과 자녀에 대한 친권행사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A답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는 “①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확인은 서울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 ②제1항의 신고는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

이혼소송법률상담사례 부부일방의 고유재산이 재산분할청구대상에 포함되는지 Q질문. 저는 얼마 전 남편 甲과 가정불화를 이유로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재산분할청구를 하려고 하였지만 甲의 유일한 재산으로는 혼인 전에 취득한 단독주택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A답변. 위 사안의 경우 이혼 시 배우자 일방의 특유재산이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재판상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

이혼소송법률상담사례 양육권자에게 유아인도를 거절하는 경우 대처방법 Q질문. 저는 얼마 전 남편과 재판상 이혼을 하면서 아이의 양육자 및 친권행사자로 지정 받았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아이를 내줄 수 없다고 하는데, 아이를 데려올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는지요? A답변. 민법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력구제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개인의 실력행사에 의하여 아이를 빼앗아 오는 것은 법률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아의 인도의무를 이행할 판결 등을 받아 강제집행을 실시하여야 하는데 이에는 인도이행의무를 거절하는 상대방에게 일정한 제재를 가하는 간접강제의 방법과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위임하여 아이를 강제로 데려오는 직접강제의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간접강제의 방법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
경남이혼소송 가정폭력 사례 가정폭력 사례들을 살펴보면 남편의 폭력이 확률적으로 많았고, 40대 이상에서는 남편의 폭력으로 이혼을 원하는 여성들이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따라서 많은 가적폭력 사례들을 살펴보면 가정의 폭행행위들이 이혼소송의 많은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혼을 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폭행이나 극단적인 성격차이, 외도와 같은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고통받는 결혼생활을 지속하고, 불행한 결혼생활을 이어나가는 것보다는 이혼을 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이와 관련하여 아내에게 폭언과 폭력을 일삼던 남편이 이혼소송을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재판상이혼의 기준을 규정하며 판결을 내렸는데요. 오늘은 해당 가정폭력 사례를 통해 경남이혼소송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