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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1/03 (25)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민사집행법률상담사례 가압류집행 후 부동산 이전 시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의 범위 Q질문. 저는 甲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甲소유 부동산을 다른 선순위의 부담이 없는 상태에서 가압류하였습니다. 그런데 甲은 위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였고 乙은 몇 건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위 부동산은 乙의 채무불이행으로 위 근저당권자 중 하나인 丙에 의해 담보권실행경매신청이 제기되었는데, 이 경우 가압류채권 회수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A답변.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그 처분자체가 절대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가압류채권자와의 관계에서만 상대적으로 무효가 됩니다(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2570 판결, 1994. 11. 29.자 94마417 결정,..
손해배상법률상담사례 쌍방 과실로 충돌된 차량 두 대의 각 책임보험사의 배상범위 Q질문. 甲은 乙의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乙의 승용차와 丙의 승용차가 쌍방의 과실로 충돌하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乙과 丙은 각각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甲의 유족이 乙과 丙이 책임보험에 가입한 보험회사들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책임보험금의 한도는 어떻게 되는지요? A답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제1항은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함)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책임보험 등에의 가입을 강제하..
[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 그칠 줄 모르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하여 환경 만족도는 높아졌지만 고용과 실업, 질병 등 삶의 질은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 특히나 실업률과 폐업률이 늘어나며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이들도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 창원의 개인회생·파산 전문 더킴로펌에 따르면 개인회생 신청자들의 회생신청 3년 전까지는 채무자의 절반 이상이 임금 또는 자영업 형태의 소득활동을 했으나, 코로나의 영향으로 인하여 신청 당시에는 무직 상태인 채무자들이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채무 발생 원인은 생활비 부족, 사업의 경영파탄, 사기피해, 타인채무보증 순이었으며, 지속적인 경제 악화와 코로나로 인하여 실직과 폐업 등 소득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러 소득보다 채무가 늘어나..
민사집행법률상담사례 담보권실행경매절차 개시 후 채무변제를 이유로 한 이의제기 방법 Q질문. 저는 甲으로부터 1,000만원을 빌리면서 제 소유 주택에 채권최고액 1,5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그 후 저는 여러 차례 나누어 원금과 이자를 모두 지급하였지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뒤 甲이 말소되지 않은 근저당권을 근거로 저의 주택에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대항할 수 있는지요? A답변. 귀하의 경우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을 모두 변제하였음에도 채권자 甲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않았음을 악용하여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을 제기한 것은 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甲을 상대로 하여 채무변제를 이유로 경매개시결정에 ..
손해배상법률상담사례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통장명의자의 법적 책임? Q질문. 직장을 잃고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甲은 우연히 손님 乙에게 힘든 사정을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乙은 자신이 대기업회장을 잘 아는데 취업을 주선해줄 수 있다고 하며 甲명의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주민등록증 사본을 요청했고 甲은 반드시 취업을 해야한다는 생각에 이를 乙넘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러나 甲의 통장은 보이스피싱범죄에 사용되었고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범과 함께 통장명의자인 자신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하게 되었는데 과연 법적 책임을 져야 할까요? A답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입출금이 가능한 통장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합니다. 이를 위하여, 노숙자에게 돈을 주고 통장 명의를 빌리..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국내의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금 상환 등 명목으로 돈을 현금수거책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위조된 금융기관 명의 서류파일을 송부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에게 제시하면서 현금을 수거하여 1건당 15~25만 원을 보수로 받고 나머지 금액을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무통장 입금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기로 공모한 사건이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심사를 통해 7.8%의 금리로 1,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조건은 기존에 있는 대출금을 상환하는 조건이다. 대출을 원한다면 채권 추심 직원..
행정소송법률상담사례 권한 없는 자로부터 임차하여 점용한 자에게 변상금부과 가능한지 Q질문. 甲은 乙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인 토지를 임차하였습니다. 그런데 甲은 乙에게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甲에게 공유지무단점용을 이유로 변상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인 甲이 위 변상금을 납부하여야만 하는지요? A답변. 변상금의 징수에 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1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계속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무단점유”라 한다)를 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
민사소송법률상담사례 대표이사가 법인에 대한 배임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Q질문. 甲은 경찰서에 연행되어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면서 담당형사의 강요에 견디지 못하여 절도사실을 자백하였고, 이를 근거로 구속·기소되었습니다.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지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회사를 배신하고 항소를 취하해버렸습니다. 그 뒤 대표이사는 배임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는데요, 이런 경우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 A답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는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한 경우’를 재심사유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다른 사람의 범죄행위를 직접적 원인으로 하여 이루어진 소송행위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