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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1/03/30 (1)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창원변호사 당사자가 불이익한 자백을 할 경우 법원이 석명하여야 하는지요?
민사집행법률상담사례 당사자가 불이익한 자백을 할 경우 법원이 석명하여야 하는지 Q질문. 부동산의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乙은 근저당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甲의 선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그 근저당권의 채무자를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부기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甲은 변론기일에서 “채무자로부터 채무를 변제받았으나 타인에게 새로이 대출을 하면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 명의를 변경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乙이 이를 이익으로 원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甲의 진술은 채무자변경의 부기등기가 경료된 경위에 관한 재판상의 자백으로 인정되었는데, 법원은 甲이 자신에 불이익한 자백을 하는 진의가 무엇인지를 석명하여 밝힌 바가 없습니다. 이 경우 법원이 석명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는지요? A..
민사소송/민사사건
2021. 3. 30. 1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