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법무법인더킴로펌
- 형사소송법
- 진해변호사
- 창원로펌
- 형사변호사
- 창원변호사
- 형사전문변호사
- 김해변호사
- 형사사건
- 진주변호사
- 삼성동변호사
- 창원법률사무소
- 기업회생변호사
- 테헤란변호사
- 창원지방법원
- 형사소송
- 기업회생
- 창원형사변호사
- 더킴로펌
- 김형석변호사
- 형사전문로펌
- 삼성동로펌
- 성범죄
- 창원형사전문변호사
- 사기죄
- 형사사건변호사
- 마산변호사
- 형사소송변호사
- 민사소송
- 변호사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2021/03/11 (1)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창원형사전문변호사 경찰서에서 형사에게 한 자백을 유죄증거로 할 수 있는지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경찰서에서 형사에게 한 자백을 유죄증거로 할 수 있는지 Q질문. 甲은 경찰서에 연행되어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면서 담당형사의 강요에 견디지 못하여 절도사실을 자백하였고, 이를 근거로 구속·기소되었습니다.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지요? A답변. 「형사소송법」제308조의 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09조는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형사소송법」제312조 제3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
형사사건
2021. 3. 11. 1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