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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 그칠 줄 모르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하여 환경 만족도는 높아졌지만 고용과 실업, 질병 등 삶의 질은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 특히나 실업률과 폐업률이 늘어나며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이들도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 창원의 개인회생·파산 전문 더킴로펌에 따르면 개인회생 신청자들의 회생신청 3년 전까지는 채무자의 절반 이상이 임금 또는 자영업 형태의 소득활동을 했으나, 코로나의 영향으로 인하여 신청 당시에는 무직 상태인 채무자들이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채무 발생 원인은 생활비 부족, 사업의 경영파탄, 사기피해, 타인채무보증 순이었으며, 지속적인 경제 악화와 코로나로 인하여 실직과 폐업 등 소득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러 소득보다 채무가 늘어나..
민사집행법률상담사례 담보권실행경매절차 개시 후 채무변제를 이유로 한 이의제기 방법 Q질문. 저는 甲으로부터 1,000만원을 빌리면서 제 소유 주택에 채권최고액 1,5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그 후 저는 여러 차례 나누어 원금과 이자를 모두 지급하였지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뒤 甲이 말소되지 않은 근저당권을 근거로 저의 주택에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대항할 수 있는지요? A답변. 귀하의 경우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을 모두 변제하였음에도 채권자 甲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않았음을 악용하여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을 제기한 것은 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甲을 상대로 하여 채무변제를 이유로 경매개시결정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