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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민사변호사 소송상대방에게 있는 서류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
민사소송법률상담사례 소송상대방에게 있는 서류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 Q질문. 저는 甲에게 제 소유 부동산을 1억원에 팔기로 계약하였으나, 甲이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甲을 상대로 부동산매매대금청구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甲은 제가 보관하고 있던 매매계약서가 분실된 것을 알고는 매매계약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甲이 소지하고 있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증거로 신청할 수 있는지요? Q답변. 당사자가 어느 문서를 서증으로 제출하고자 하나 그 문서를 상대방 또는 제3자가 소지하고 있어 본인이 직접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43조). 문서제출명령이란 문서제출의무를 부담하는 상대방 당사자나 제3자인 문서소지인..
민사소송/민사사건
2021. 3. 3. 1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