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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1/03/15 (2)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국내의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금 상환 등 명목으로 돈을 현금수거책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위조된 금융기관 명의 서류파일을 송부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에게 제시하면서 현금을 수거하여 1건당 15~25만 원을 보수로 받고 나머지 금액을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무통장 입금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기로 공모한 사건이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심사를 통해 7.8%의 금리로 1,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조건은 기존에 있는 대출금을 상환하는 조건이다. 대출을 원한다면 채권 추심 직원..
행정소송법률상담사례 권한 없는 자로부터 임차하여 점용한 자에게 변상금부과 가능한지 Q질문. 甲은 乙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인 토지를 임차하였습니다. 그런데 甲은 乙에게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甲에게 공유지무단점용을 이유로 변상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인 甲이 위 변상금을 납부하여야만 하는지요? A답변. 변상금의 징수에 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1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계속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무단점유”라 한다)를 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