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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창원형사전문변호사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공범의 진술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공범의 진술 Q질문. 甲과 乙은 공모하여 범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객관적인 물증은 없고 甲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乙은 자백하고 있습니다. 甲이 유죄 선고를 받는지요? A답변. 판례는 “마약류 매매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매도인으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마약류를 매수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을 아울러 살펴보..
형사사건
2021. 3. 26. 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