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진주변호사
- 형사소송법
- 마산변호사
- 창원형사전문변호사
- 형사사건
- 법무법인더킴로펌
- 진해변호사
- 형사전문로펌
- 기업회생변호사
- 성범죄
- 변호사
- 형사소송변호사
- 창원로펌
- 삼성동로펌
- 더킴로펌
- 창원지방법원
- 민사소송
- 김형석변호사
- 창원형사변호사
- 창원변호사
- 형사사건변호사
- 삼성동변호사
- 형사변호사
- 창원법률사무소
- 김해변호사
- 형사전문변호사
- 형사소송
- 테헤란변호사
- 사기죄
- 기업회생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2021/03/25 (1)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창원변호사 형사재판확정기록에 대해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한가요?
행정소송법률상담사례 형사재판확정기록의 정보공개청구 가능성 Q질문. 형사재판확정기록에 대해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한가요? A답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동법 제4조 제1항에서는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며,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2항에서는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재판확정기록이 공공기관에서 보유하는 정보라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2항규정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
행정
2021. 3. 25. 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