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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 2회 이상’에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포함되는건가요? 본문

형사사건

‘성폭력범죄 2회 이상’에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포함되는건가요?

창원변호사 2021. 1. 15. 14:59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성폭력범죄 2회 이상’에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포함되나요? 

 

 

 

 

 

 

Q질문.

저는 19세 이전 성폭력범죄로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19세 이상의 성인이 된 이후 다시 강간상해죄를 범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 2회 이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라는 명령을 청구하는 것이 타당한가요?

 

 

 

 

 

 

A답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안 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요건을 해석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합니다) 제5조 제1항 제3호는 검사가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중의 하나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 전단은 문언상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전과사실을 포함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됩니다. 따라서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이하 ‘소년보호처분’이라고 합니다)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피부착명령청구자가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였는지를 판단할 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을 고려하여서는 안 됩니다(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1도15057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성폭력범죄를 1회 범한 것 외에 과거에 성폭력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성폭력범죄 2회 이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라는 내용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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