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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배우자가 부당한 지급요구를 한 경우 대처방법...? 본문

민사소송/민사사건

채무자의 배우자가 부당한 지급요구를 한 경우 대처방법...?

창원변호사 2020. 10. 8. 11:20

 

 

법률상담사례

 

채무자의 배우자가 부당한 지급요구를 한 경우 대처방법



 

 

Q질문.

저는 지인인 甲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갚지 않아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甲의 집에 있는 TV, 냉장고 등을 압류하였는데 甲의 배우자라고 주장하는 乙이 「민사집행법」제221조 제1항에 따른 지급요구를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로 甲은 乙과 별거한지 20년이 넘었는데, 甲의 집에 있는 TV, 냉장고 등에 대하여 乙이 지급요구를 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乙의 부당한 지급요구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법무법인더킴로펌

 

 

A답변.

「민사집행법」제221조 제1항은 “제190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한 유체동산에 대하여 공유지분을 주장하는 배우자는 매각대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는 부부공유 유체동산을 압류하여 매각한 경우, 그 배우자는 공유지분을 주장하여 매각대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행관은 채무자가 압류대상물을 점유하고 있는지 여부만을 판단하여 압류를 하게 되므로 그 유체동산이 채무자의 단독소유인지 배우자와 공유하는 것인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고, 유체동산을 압류한다고 하더라도 그 유체동산을 채무자의 소유로 간주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매각대금 중 채무자 아닌 배우자의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당연히 그 배우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채권자의 입장에서 채무자의 배우자가 행하는 집행요구가 부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민사집행법」제221조 제3항은 “제219조의 통지를 받은 채권자가 배우자의 공유주장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배우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공유가 아니라는 것을 확정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의 배우자를 상대로 ‘공유관계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창원변호사

 


공유관계부인의 소가 제기된 때에 집행관은 지급요구를 한 배우자에게 지급할 금액에 상당하는 매각대금을 공탁하고, 위 공탁금은 공유관계부인의 소의 결과에 따라 배우자에게 지급하거나 채권자에게 배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乙의 부당한 지급요구에 대해서 공유관계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다툴 수 있고, 위 소송이 제기되면 공탁금은 乙에게 지급할 금액에 상당하는 매각대금을 공탁하게 됩니다. 공탁금은 공유관계부인의 소의 결과에 따라 채권자 또는 乙에게 지급되게 됩니다.

 

참고.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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