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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반회생절차는?_의사회생상담변호사 본문

전문직일반회생

의사일반회생절차는?_의사회생상담변호사

창원변호사 2014. 1. 16. 10:35

의사일반회생절차는?_의사회생상담변호사



최근 의사나 한의사, 약사등 전문직의 회생신청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이에 대한 문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직의 회생절차의 경우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개인회생이 아닌 일반회생절차를 밟게 되는데요. 이러한 일반회생은 전문직종사자뿐 아니라 공무원이나 고연봉직장인, 개인사업자고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늘 의사회생상담변호사와 함께 많은 문의가 있는 의사일반회생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원개원이나 증축 등으로 다소 무리하게 확장을 하거나 시작을 하였지만, 경기불황으로 의료비 지출까지 줄이면서 덩달아 개인병원의 상황들도 어려워졌는데요. 의사일반회생으 경우 채무자 신용불량 등의 이유로 인해 빚을 감당하기 힘들 때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 이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의사회생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

보전처분, 중지명령

회생절차 개시결정

채권자 목록제출, 채권신고, 채권조사, 확정재판

채무자의 재산조사 및 확보

회생계획안의 제출, 결의, 인가

회생계획 수행

회생절차 종결



이러한 의사회생신청에는 산청에 앞서 신청요건에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의사회생절차의 신청요건은 크게 법률상요건과 실무상 요건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요건

- 사업의 유지함에 있어 현저한 지장을 주지 않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을 때

-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부채무 10억원이 초과하여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없을 때


실무상요건

- 건강보험급여청구비가 채권자로부터 가압류 혹은 압류되어 병원·의원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과도한 금융비용으로 인해 병원 혹은 의원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금융리스 등 과도한 리스채무로 인해 변제금으로 병원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지속적 매출이 있어 계속기업의 가치가 있으나 설비투자나 기타 외부적인 요인 등 재정적 어려움으로 도산이 우려되는 경우

- 병원 확장이나 새로운 진출을 도모했으나 투자실패로 재정적 어려움에 있는 경우

- 병원 혹은 의원이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혹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 등 소송절차로 인해 운영에 지장이 있는 경우

- 매출감소 영향 등으로 인해 운전자금이 악화된 경우



이처험 일반회생의 경우 개인회생상환기간에 비해 길고 채무규모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의사분들이 병원이나 의원을 운영하시다가 혹은 과다한 채무로 인해 업무가 힘드신 경우 일반회생을 진행하게 됩니다. 여기서 한가지 개인회생과의 큰 차이를 말씀드리자면, 개인회생은 법원에서 개시결정 이후 이의신청이 없는 한 인가가 되지만 일반회생의 경우 회생채권자 2분의3, 회생담보권자 3분의4 동의를 얻어야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개인회생에 비해 의사일반회생의 경우 인가율이 절반수준에 그칩니다. 또한 단순한 법원의 결정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한만큼 단순히 회생절차 업무를 대행해주는 것이 아닌 법률가의 조력이 매우 중요한데요. 의사회생신청과 관련하여 현재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주저마시고 의사회생상담변호사 김형석변호사를 찾아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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