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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지하철성범죄 사례로 알아보기

창원변호사 2018. 4. 13. 14:55

지하철성범죄 사례로 알아보기








발 디딜 틈조차 없는 만원의 출퇴근길 지하철을 이용하다 보면 억울하게 지하철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빽빽하게 밀집해 있는 공간이다 보니 원하지 않는 접촉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변호사와 지하철성범죄에 대하여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 뿐만 아니라 각종 전자기기가 첨단화 되어 육안으로 잘 발견하기 힘든 카메라까지 판매가 되고 있어 일명 ‘몰카’로 인한 지하철성범죄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버스나 지하철 등의 공중밀집장소에서 카메라, 휴대폰 등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계장치 또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배포〮판매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례를 통해 지하철성범죄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지하철 환승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는 도중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뒤를 내려다보았다가 카메라폰으로 자신의 치마 속 신체부위를 촬영하고 있는 B씨를 발견하였는데요. 다행히 지나가던 경찰이 이를 발견하고 즉시 현장에서 발각되어 수사에 넘겨졌습니다. 그러나 B씨는 경찰에 발각된 것이 당황하여 저장버튼을 누르지 않고 촬영을 종료하여 촬영된 영상과 사진이 없는 상태였는데요. 이에 1심과 2심에서는 B씨의 지하철성추행 범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고인이 지하철 내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 서서 카메라폰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치마 속 신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으나, 동영상 촬영을 시작하여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였다면 설령 촬영 중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저장버튼을 누르지 않고 촬영을 종료하여 영상물이 남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행은 이미 기수에 이르렀다고 볼 여지가 매우 크다”며 “피고인이 동영상 촬영 중 저장버튼을 누르지 않고 촬영을 종료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의 범행이 기수에 이르지 않았다고 단정하여 피고인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로 인한 심리미진 또는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위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같은 범죄일 경우라도 판사의 법리적 견해와 해석에 따라 완전히 정반대의 판결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이러한 판결의 흐름을 누가 먼저 잡고 주도하느냐가 결과를 가름하는 열쇠가 됩니다. 위와 같은 촬영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지 않은 경우라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였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촬영물을 유포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요. 지하철성범죄는 그 자체만으로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중범죄에 속하기 때문에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낙인찍히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사건 해결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대책을 강구하여 혐의를 벗어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변호사는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지하철성범죄 사건을 꼼꼼한 법리적 분석력과 풍부한 수임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입장에 함께 서서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하철성범죄자로 몰릴 위기에 놓여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김형석변호사에게 사건 해결을 의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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