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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창원형사사건소송 강제추행죄는

창원변호사 2018. 3. 19. 18:13

창원형사사건소송 강제추행죄는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로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행위자의 주관적인 목적 및 경향에 불문하고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추행으로 봅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기습추행과 같이 추행행위가 폭행이 되는 경우에도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합니다. 기습추행이란 상대방에게 폭행 및 협박을 가하여서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한 후 추행을 하는 경우가 아닌,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강제추행이나 강간은 익숙하게 들어봤지만, 앞에 ‘준’이 붙으면 무슨 뜻일까요? 준강제추행, 준강간과 같이 ‘준’자가 붙는 경우에는 이미 발생한 심신상실 상태,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심신상실은 심신장애라는 생물학적 기초에 제한을 하지 않습니다. 수면 중의 부녀 또는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고 있는 부녀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준강제추행이 인정이 되면 강제추행과 동일하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처해지게 됩니다. 









강제추행죄 및 준강제추행죄 모두 법원에서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게 될 경우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어 사회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범죄경력조회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교육, 복지 등의 기관에 취업이 제한됩니다.










한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죄는 아청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각각 구성요건을 정해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아청법 제7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을 강제추행 할 경우 징역 1년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장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에 따르면 강제추행 등을 저지른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000~50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최근 법원은 점차 행위의 결과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게 했다면 강제추행 또는 준강제추행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점점 확장되어 피의자 측에서 신체접촉은 있었으나 그 과정에서 폭행 및 협박 등 강제성이 없었다거나, 성적인 의도가 없이 의식이 없는 상대를 돕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더라도 강제추행 또는 준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도와 상관없이 스킨십이 있었고,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한다면 형사처벌을 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뜻하지 않는 오해로 인해서 강제추행 또는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초기수사부터 창원형사사건소송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사건을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조사를 이루어지기 때문에 협의를 벗기가 쉽지 않습니다. 억울하게 범죄에 휘말렸다면 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변호사와의 창원형사사건소송을 통해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원형사사건소송 김형석변호사가 의뢰인의 든든한 법률 조력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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