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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창원형사전문변호사 버스성추행 주의할 점은?

창원변호사 2018. 3. 21. 15:53

창원형사전문변호사 버스성추행 주의할 점은?








대중교통 이용자 수가 평일 기준으로 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출퇴근 시 사람이 상당히 밀집되는 만큼 버스성추행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이슈중 하나가 됐고 이와 관련하여 창원형사전문변호사 김형석변호사를 찾아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선량한 성 도덕관념에 반대되는 행위로 자신의 성욕을 만족시키고 흥분하고자 하는 의도로 타인의 수치심과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총칭하여 추행이라 일컫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공연과 집회처럼 인구가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일어나는 추행을 처벌하기 위해 공중밀집장소추행죄란 죄목이 만들어졌으며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조에 규정된 내용입니다. 이 같은 두 가지 요건에 따라 버스성추행은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되며 징역형 시 1년 이하, 벌금형으로는 3백만 원 이하로 처벌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출퇴근 이외의 시간이나, 사람이 한적한 상태의 버스에서 추행을 했다면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성립이 안 되는 것일까요?


흔히들 만원버스 내에서 붐비고 혼잡한 틈을 타 몰래 추행이 이루어진다고 여기는 인식이 있으나 사람이 별로 없거나 피해자와 피의자만 있었다고 하더라도 일단 버스 그 자체로 사람이 많이 모일만한 장소 성립되기 때문에 버스성추행을 하면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버스성추행을 하게 되면 별도로 신상정보등록 명령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등록을 명령받게 되면 경찰 정보에 20년 동안 신상정보가 오르게 되며 때로는 취업에 제한이 생겨 생계에 곤란함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공개나 고지 명령도 더해질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인터넷상과 사는 곳 주위에 고지가 이루어지기도 하므로 버스성추행 사건에 놓여있을 시 현명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버스성추행의 경우는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의도했든 오해로 인해 휘말린 상황이든 감정적으로 대처하기 보다는 풍부한 법률지식 및 실무경험을 가진 창원형사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 더킴로펌 창원형사전문변호사 김형석변호사는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의뢰인의 든든한 법률 조력자가 되어 드리고 있습니다. 관련 문제가 있으시다면 창원형사전문변호사 김형석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체계적인 솔루션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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