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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이혼소송 가능한 6가지 재판상이혼사유 본문
1. 이혼의 방식과 이혼소송
이혼의 방식은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협의이혼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재판상 이혼 방식’, 즉 이혼소송입니다.
법원의 사법연감을 살펴보면, 통상 이혼하는 부부 10쌍 중 8~9쌍은 협의이혼의 방식으로 이혼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협의이혼 절차로 이혼하기 위해서는 부부 모두 이혼 의사가 있고, 재산분할, 양육비 등에 있어 합의를 본 상태여야 합니다.
만약, 부부 중 일방만 이혼을 원하거나, 거액의 재산분할을 두고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하거나,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을 제기하려면 재판상 이혼 방식을 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 이혼소송을 하려면 민법에서 정한 6가지 재판상 이혼사유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2.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 사유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대해서 정하고 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1) 배우자의 부정(不貞)행위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이혼청구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부정행위란, 부부의 정조의무, 성적 순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간통행위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따라서, 배우자와 상간자가 성관계를 갖지 않은 상태여도 부정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혼청구가 가능한데, 이에 대한 판단은 이혼전문변호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2) 악의의 유기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민법에서 정한 동거의무, 부양의무 등을 다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집을 나가 장기간 별거 상태가 지속되고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제대로 보내지 않은 경우 악의의 유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결혼은 집안과 집안과의 결합으로도 볼 수 있는 만큼, 며느리와 시댁 갈등, 장서갈등은 예나 지금이나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약, 며느리가 시어머니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는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반면에, 배우자가 본인의 부모님을 상대로 폭행, 폭언을 일삼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또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생사불명이란 배우자가 살았는지 여부를 전혀 증명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며, 민법 제27조 실종선고에 의한 혼인해소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실종선고 이후 죽은 줄 알았던 배우자가 살아 돌아온 경우에는 종전의 혼인관계가 부활하지만, 생사불명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후 배우자가 살아 돌아오더라도 혼인관계가 부활하지 않습니다.
(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앞서 5가지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혼청구를 하려면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중대한 사유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법원이 인정하는 중대한 사유의 요건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혼인의 본질인 원만한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므1689 판결). ▲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는 혼인파탄의 정도,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당사자의 책임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이나 그 밖에 혼인관계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됩니다(대법원 2000. 9. 5. 선고 99므1886 판결). |
한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라는 제소기간이 있기에, 이를 유의해야 하며 그 중대한 사유가 이혼청구 당시까지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혼청구가 가능합니다.
3. 이혼사유가 애매할 수록 이혼전문변호사의 검토 필요
지금까지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한 6가지 재판상 이혼사유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았는데요, 위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본인의 사안에 따른 법 해석이 중요함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명백히 배우자의 잘못이 드러나지 않은 경우라면, 자칫 이혼청구 기각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본격적인 소제기 전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전략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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