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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양육비,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청구 가능할까? 본문
부모라면 자녀를 양육할 의무가 있으며, 이혼으로 자녀를 직접 양육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정의 양육비를 지급하여 그 의무를 다해야 하는데요, 부모 된 사람으로서 자녀의 양육비를 안주고 버티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과거 양육비 청구는 언제까지 가능한지,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와 B는 20년 전 자녀가 5살 때 합의 이혼하였습니다. A는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혼자 키우며 양육비를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자녀가 대학생이 되어 학비라도 지원받기 위해 B에게 연락했으나 B는 매정하게 이를 거부했습니다.
20년이 지난 후에 A는 과거양육비청구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만약 이혼 당시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과거양육비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진행할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기에 자녀가 성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언제든 받지 못한 양육비에 대한 지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혼 당시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했다면 과거양육비청구소송이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할 수 없습니다. A와 B가 20년 전 합의 이혼을 했을 당시 이미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양육비에 대한 채권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는 양육비 청구 소송이 아닌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을 해야합니다. 이행명령에는 강제집행에 해당하는 절차가 포함되어 있어서 대부분 이 과정에서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존재합니다.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한 시점으로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 꼭 강제집행 절차를 알아보고 시효 연장을 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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