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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일반양자 친양자 차이점과 친양자파양사유는? 본문

이혼소송/양육권·친권

일반양자 친양자 차이점과 친양자파양사유는?

창원변호사 2024. 2. 20. 13:29

 

재혼가정이 늘어나면서 입양에 대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입양이란 혈연적으로 친자관계가 없는 사람 사이에 법률적으로 친자관계를 맺는 신분행위를 의미하는데, 입양의 종류로는 일반양자, 친양자, 기관입양, 국제입양이 있습니다.

 

흔히, 입양이라 하면 자녀가 없는 부부가 고아원에서 아이를 입양하는 것을 떠올리기 쉽지만, 최근에는 재혼가정에서 새아빠가 자녀의 법적 친부가 되기 위해서 입양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친양자입양에 대한 문의 뿐만 아니라 친양자파양에 대한 문의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양자 친양자 의미와 차이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친양자파양사유와 그 요건이 까다로운 이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일반양자 친양자 의미와 차이점


양자는 ‘일반양자’와 ‘친양자’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일반양자는 친생부모의 친자녀로서의 지위와 양부모의 양자로서의 지위를 모두 갖는 반면, 친양자는 입양 후 양부모의 완전한 친자녀가 되며, 친부모와의 관계는 끊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甲의 아버지 A와 어머니 B가 이혼하고, 어머니 B가 C와 혼인 후, 새아버지 C가 甲을 친양자로 입양하였다면, 甲과 친부 A와의 관계는 끊어지고 甲은 새아버지 C의 자녀가 됩니다.

 

  일반양자 친양자
근거규정 민법 제866조 등 민법 제908조의2 등
성립요건 협의로 성립 재판으로 성립
양자의 성과 본 친생부(父)의 성과 본 유지 양친부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
친생부모와의 관계 유지 종료


재혼가정에서 새아빠가 배우자가 전혼 사이에서 낳은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할 경우, 그 자녀는 새아빠의 자녀가 되며, 이는 이혼시 양육권, 양육비 등의 문제가 생기게 되고, 새아빠의 사망시 자녀는 상속인의 지위를 갖게 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친양자입양을 고려하고 있다면, 신중한 고민 끝에 결심해야 할 사안이지만, 재혼가정을 이룬 부부가 이혼하는 과정에서 친양자파양을 문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친양자파양사유 실제로 어려운 이유는?

 

민법 제908조의5(친양자의 파양)
① 양친, 친양자, 친생의 부 또는 모나 검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친양자의 파양(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1.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유기)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
 2.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패륜)행위로 인하여 친양자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된 때
② 제898조 및 제905조의 규정은 친양자의 파양에 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908조의5에는 친양자의 파양 사유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1.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 2.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행위로 인하여 친양자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된 때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가 패륜행위로 볼 수 있을까요?

 

결국엔, 대법원판결 및 하급심 법원의 판례에 따라서 개개인의 사례를 판단할 수 밖에 없는데, 한가지 알아둘 점은 법원은 웬만한 정도로는 친양자파양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실제 이와 관련된 기존 판례들을 보면, 친양자가 양친부모를 살해하였거나 살해를 시도한 경우처럼 반인륜적인 극단적 사례에만 패륜행위로 보았습니다.

 

단지, 자녀가 학교폭력을 일삼고 양부모의 말을 안 든는 경우, 갈취나 사기 등 청소년 범죄에 연루된 경우 정도로 법원은 친양자파양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친양자파양을 고민하고 있는 경우 가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가능 여부 및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 재혼가정이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문제 가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 필요


지금까지 일반양자와 친양자의 차이점과 어떤 경우에 친양자파양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친양자입양은 신중한 고민 끝에 결심할 부분이며, 만약 단지 새아빠와 아이의 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친양자입양을 고민하고 있다면, 자녀의 성과 본을 바꾸는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있기에 재혼가정에서 생길 수 있는 다양한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경우라면 가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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