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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로펌, 구속전피의자심문절차와 변호인선임문제 본문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구속전피의자심문절차와 변호인선임문제
Q질문.
이번에 법원으로부터 구속전피의자심문을 한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저는 법에 대해서 아무런 지식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변호사를 선임하기에는 경제력이 부족하여 어려울 것 같습니다.
A답변.
귀하께서는 구속전피의자심문의 통지를 받으셨으며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 또 이에 대하여 조력을 받을 방법은 없는지에 대하여 불안감을 느끼고 있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전피의자심문제도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를 법관이 직접 심문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이며, 필수적인 절차에 해당합니다. 귀하께서 구속전피의자심문에 가시면 본인이 해당 사건의 피의자가 맞는지 인정심문(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확인합니다)을 하여 동일인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그 이후에는 간단히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사실에 대하여 심문이 진행됩니다. 물론 이 때에도 진술거부권이 있음이 고지되므로 진술을 원하시지 않으면 대답하시지 않아도 좋습니다. 이러한 심문절차를 거친 후, 법관이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관은 구속영장을 발부합니다.
그리고 구속전피의자심문제도와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제201조의 2에서는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속전피의자심문에 응하시는 귀하에게도 필요적으로 변호인이 선임되게 되고 이는 국선이므로 변호사선임비용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구속전피의자심문의 결과 구속이 된다면, 구속전피의자심문 과정에서 선임된 변호인이 제1심까지 변호를 하게 됩니다. 다만 불구속이 된다면 변호인을 새롭게 선임하여야 합니다(새롭게 국선변호인선정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구속전피의자심문이 진행되며, 변호인이 선임된다는 점을 아신다면,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마음이 놓이실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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