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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불분명한 메모지의 증거능력은? 형사전문변호사로펌 본문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형사사건, 불분명한 메모지의 증거능력
Q질문.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피씨방에서 타인의 서버를 임대받아 성인도박 사이트인 ‘○○○ 게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게임이용료 명목의 금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개장하고, 영상물등급분류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거물로 제출된 타인의 성명, 계좌번호 등이 기재된 메모지가 그 작성자 및 작성ㆍ보관의 경위, 그리고 그 기재 내용과 공소사실과의 관련성 등이 불분명하다면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을까요?
A답변.
피고인이 관련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를 설치하고 모집한 도박게임 가맹점들을 통해 손님들로 하여금 도박게임을 할 수 있게 하면서 게임이용료 명목의 금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개장하는 한편, 영상물등급분류위원회의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온라인 게임물인 ‘○○○’ 게임을 이용에 제공하였다고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의 피시방에서 발견되어 압수된 메모지들 중 위 ‘○○○ 게임’ 게임의 인터넷사이트 서버 아이피(ip) 주소가 기재된 메모지에 있는 위 아이피 주소를 인터넷에 입력하면 나오는 ‘○○○ ’ 게임의 총판리스트 현황 등 내용은 그것이 피고인의 피시방에 설치된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라는 점에 관한 자료가 없는데다가 위 메모지의 작성자가 누구인지도 알 수 없어 피고인을 위 ‘○○○’ 게임 사이트의 운영자라고 증명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되지 못하고, 위 압수된 메모지들 중 피고인이 아닌 타인의 성명과 계좌번호 등이 기재된 것들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에 따라 그 작성자나 진술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지만, 이 사건 메모지의 경우 그 작성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고 서명 또는 날인도 없으며, 피고인이 증거로 동의하지도 아니한 이상 증거능력이 없고, 나아가 위 압수된 메모지들에서 발견된 그 판시 명의자들의 계좌 사이에 금전거래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위 거래사실과 공소사실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위 ‘○○○’ 게임 본사 및 가맹점인 피시방들 사이의 게임머니 부여 사실과의 상호 관련성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에는 이 피고인과 위 가맹점들 사이의 게임머니 판매대금 수수사실에 대한 증거로 볼 수 없습니다.
참고.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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