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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질신문 중 피고인의 자백을 들었다는 피해자 진술의 증거능력의 인정 형사전문더킴로펌 본문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경찰 대질신문 중 피고인의 자백을 들었다는 피해자 진술의 증거능력
Q질문.
甲은 乙이 야기한 교통사고의 피해자로서, 수사경찰관이 대질신문을 위하여 甲과 乙을 동석시킨 자리에서 乙이 신호를 위반하였음을 甲에게 자백하였다는 사실을 진술하였고, 乙은 이에 대하여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乙은 공판기일에 법정에서는 신호위반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위와 같은 甲의 진술이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하는지요?
A답변.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와 관련하여 「형사소송법」제312조 제3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형사소송법」제312조 제3항 규정상으로는 위 조항의 적용대상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앞에서의 피의자신문조서’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해석상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앞에서의 피고인(피의자)의 진술’이라고 넓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역시 위 규정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현행 제3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은 이른바 신용성의 정황적(情況的) 보장이 박약하다고 보아 피의자신문에 있어서 진정성립 및 임의성이 인정되더라도 공판 또는 그 준비절차에 있어 원진술자인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한 그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취지로 입법된 것으로, 그 입법취지와 법조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피의자였던 피고인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피의자였던 피고인의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앞에서의 진술자체를 그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전문자(傳聞者)의 진술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앞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 피고인이 그 진술의 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이상 그 진술의 내용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것인지 또는 전문자(傳聞者)가 수사경찰관이 아닌 피해자 등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관계없이 증거능력이 없고, 수사경찰관이 피해자와의 대질신문을 위하여 피고인을 피해자와 동석시킨 자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는 진술을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의 경우, 피고인이 법정에서 그 진술의 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이상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현행 제3항)의 규정과 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도4383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피해자인 甲의 진술 중 ‘乙이 신호위반 사실을 자백하였다’는 내용은 乙이 법정에서 부인하고 있는 이상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형사소송법」(시행 2008. 1. 1. 법률 제8496호)은 위와 관련하여 제312조 제4항 및 제5항을 신설하여 “④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그 조서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관하여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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