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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휴업수당 (1)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휴업수당청구권의 공익채권 해당여부
휴업수당청구권의 공익채권 해당여부 채무자회생법을 살펴보면 채무자의 근로자 임금은 공익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사의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휴업을 실시하였고 이에 대해 휴업수당을 청구한 경우 이는 공익채권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기업회생변호사와 함께 휴업수당청구권의 공익채권 해당여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익채권해당여부를 확인하기 전에 휴업수당의 지급 여부에 대해 알아보아야 하는데요. 기업회생변호사로서 해당 부분에 대해 확인해본 결과,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하는 ‘휴업’에는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는데도 그 의사에 반하여 취업이 거부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도 포함되므로, 이는 ‘휴직’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인데, 근로기준법 제2..
기업회생/회생 절차
2014. 3. 28. 1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