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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창원경제범죄변호사 부동산횡령 기소엔
창원경제범죄변호사 부동산횡령 기소엔 누구든지 남의 물건을 잠시 맡아주는 상황에서 그 물건을 탐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 형법에서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입장에서 그 재물을 횡령 또는 반환 거부 시 횡령죄로 징역 5년 이하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창원경제범죄변호사를 통해 살펴볼 오늘의 사례는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관리하던 자가 부동산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한 후 대출을 받은 부동산횡령 혐의를 받게 된 사건인데요. 이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부동산 시가가 아닌, 근저당권을 설정한 채권최고액이 횡령 이득액으로 보았는데요. 대법원이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 근거는 무엇일까요? 창원경제범죄변호사와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B씨와의 명의신탁 ..
사기횡령배임
2018. 9. 28.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