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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회생절차폐지불복 (1)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창원기업회생변호사_기업회생절차 폐지결정불복
창원기업회생변호사_기업회생절차 폐지결정불복 기업회생절차가 종결결정이 되면 이해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업회생절차 폐지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데요. 물론 기업회생절차 폐지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가 허용되지 않으며, 폐지결정에 대한 항고심 결정고 관련하여 재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창원기업회생변호사와 함께 기업회생절차 폐지결정불복에 대해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항고제기의 효과 법에 특별한 정함이 없기때문에 폐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의 경우,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어 채무자에 대하여 폐지결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즉시항고가 제기되면 종전의 개시결정이나 인가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했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항고제기의 방식 항고권자 - 회생계획 인가 전 : 관리인,..
기업회생/회생 절차
2014. 1. 6. 1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