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김해변호사
- 더킴로펌
- 테헤란변호사
- 형사변호사
- 형사사건변호사
- 진해변호사
- 기업회생
- 삼성동로펌
- 창원법률사무소
- 법무법인더킴로펌
- 민사소송
- 형사전문변호사
- 진주변호사
- 창원변호사
- 사기죄
- 창원로펌
- 형사사건
- 마산변호사
- 형사전문로펌
- 기업회생변호사
- 형사소송변호사
- 창원형사전문변호사
- 창원형사변호사
- 삼성동변호사
- 형사소송
- 김형석변호사
- 창원지방법원
- 변호사
- 성범죄
- 형사소송법
- Today
- Total
목록회생절차폐지 (2)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회생계획안 배제되는 경우_법인회생변호사 법인회생을 진행하다보면 때론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배제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만약 회생계획안이 배제될 경우 자칫 회생절차의 폐지로 이어지기에 회생계획안 작성과 관련하여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것인데요. 오늘 법인회생변호사와는 회생절차를 진행하며 회생계획안이 배제되는 경우가 어떠한 이우 때문인지 함께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법인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안이 배제될 때는 계획안이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공정성 및 형평성에 어긋날 때, 수행 불가능의 인정이 될 경우 법원은 이를 배제하고 관계인집회의 심리나 결의에 부치지 않습니다. 계획안의 배제는 회생계획안이 제출된 이후 관계인집회 기일 지정 전까지 가능한데요. 그럼 지금부터 법인회생변호사로서 회생계획..
창원기업회생변호사_기업회생절차 폐지결정불복 기업회생절차가 종결결정이 되면 이해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업회생절차 폐지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데요. 물론 기업회생절차 폐지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가 허용되지 않으며, 폐지결정에 대한 항고심 결정고 관련하여 재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창원기업회생변호사와 함께 기업회생절차 폐지결정불복에 대해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항고제기의 효과 법에 특별한 정함이 없기때문에 폐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의 경우,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어 채무자에 대하여 폐지결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즉시항고가 제기되면 종전의 개시결정이나 인가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했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항고제기의 방식 항고권자 - 회생계획 인가 전 : 관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