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Tags
- 법무법인더킴로펌
- 더킴로펌
- 김해변호사
- 형사전문로펌
- 기업회생
- 형사사건
- 테헤란변호사
- 형사변호사
- 형사소송변호사
- 창원지방법원
- 진해변호사
- 성범죄
- 민사소송
- 마산변호사
- 삼성동로펌
- 창원형사변호사
- 형사소송법
- 삼성동변호사
- 형사사건변호사
- 창원형사전문변호사
- 사기죄
- 창원로펌
- 형사전문변호사
- 창원법률사무소
- 변호사
- 진주변호사
- 기업회생변호사
- 김형석변호사
- 창원변호사
- 형사소송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회생담보권판단기준 (1)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회생담보권 판단기준_기업회생상담변호사
회생담보권 판단기준_기업회생상담변호사 오늘 기업회생상담변호사와 알아볼 부분은 회생담보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회생담보권이란 회생채권과 회생절차 개시 전에 대한 원인에 의해 발생한 채무자 이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 청구권을 이야기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회생담보권이 기준은 무엇일까요? 오늘 기업회생상담변호사와는 회생담보권의 종류에 따른 판단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리스채권기업회생절차에서 금융리스계약은 회생담보권이나 이와 비슷하게 취급하는 것이기에 리스회사는 리스계약이 미 이행 쌍무계약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운용리스나 렌탈 형태의 리스계약은 해당 계약서의 제목 및 회계처리 방법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실제 계약 내용을 검토하여 결정해야 하지만, 대부분 임대차적 성격이 강한 계약..
기업회생/회생 절차
2014. 4. 3. 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