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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기업회생, 회생기업 관리인의 임금체불
창원기업회생, 회생기업 관리인의 임금체불 다니고 있는 혹은 퇴직 후 회사가 기업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을지라도 직원들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이를 고의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창원기업회생 변호사가 살펴본 최근 판결 중에는 회생기업 관리인의 임금체불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창원기업회생 변호사와 함께 회생기업 관리인의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어떠한 사유로 무죄판결을 받은 것인지 함께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건축사무소를 운영하던 A는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자 기업회생 신청을 하고 회생 관리인으로 일을 함- 회생절차 중 퇴직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이 퇴직 14일 이내로 지급되지 않자 근로자들이 임금체불에 대해..
기업회생
2015. 3. 4. 1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