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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회생계획 인가결정 (1)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기업회생절차 계획인가에 경영난으로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체육시설인 골프장의 경우 회원들에게 변제해야 할 입회비도 큰 부분인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이 입회비를 17%만 갚도록 한 결정과 그 근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골프장을 운영하던 A사는 2012년 자금난을 겪다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는데요. 2013년 새 투자자가 지분 일부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법원에서 회생계획 인가를 받았습니다. 지분 인수 자급으로 금융기관 채무 67%를 갚는 조건이었는데요. 그러나 기존회원들에게 입회금의 17%만 돌려주도록 하는 내용이 회생계획에 담기면서 회원들의 반발이 나왔습니다. ㄱ골프장 회원들은 체육시설법 제27조를 근거로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했습니다. 하지만 기각되자 다시 대법원에 재항고했는데요..
기업회생/회생 절차
2016. 6. 2. 1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