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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회사정리절차 (3)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회사정리절차 종결 시 상계금지 제한의 소멸 회사정리절차에서 상계라는 것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동종의 채권이나 채무를 가졌을 경우 그 채권과 채무를 대등액에 있어 소멸하게 되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가르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계를 제한하는 것은 정리채권자들의 무분별한 상계권행사로 인해 회사정리를 위한 노력을 곤란하게 하지 않기 위함인데요. 오늘은 기업회생소송변호사와 함께 회사정리절차 종결 시 상계금지 제한이 소멸되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대법원 2009.1.30. 선고 2008다49707 판결 【판결요지】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62조 제1항 등에 의해 상계를 제한하는 취지는, 정리채권자들의 무..
회사정리절차 신청으로 상장폐지결정 시, 무효여부 만약 회사정리절차의 개시를 신청한 후 기업의 상장폐지결정이 났다면,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을 했다고 하여 해당기업의 구체적인 재무상태나 회생가능성은 고려하지 않은 상장폐지를 결정하는 것은 무효한데요. 이와 관련하여 오늘은 기업회생변호사와 함께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 후 상장폐지결정무효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대법원 2007.11.15. 선고 2007다1753 판결【판결요지】[1] 피고는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그 유가증권시장에 유가증권의 상장을 희망하는 발행회사와 피고 사이에 체결되는 상장계약은 사법상의 계약이고, 상장회..
회사정리절차와 신청_법정관리(회사정리) 들어간 쌍용건설 최근 워크아웃을 진행 중이던 쌍용건설은 채권단 지원을 받지 못해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하였는데요. 어제였던 30일 오후 쌍용건설은 이사회를 열어 법정관리 신청에 대한 결의를 하고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음을 밝혔습니다. 두 번의 워크아웃을 진행했던 쌍용건설이 결국 법정관리에 들어감에 따라 건설업계의 이목이 모두 집중되었는데요. 오늘 법정관리변호사와는 회사정리절차와 신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정관리(회사정리)는 무엇?법정관리는 법인이 재정적 궁핍으로 파탄에 직면했으나 경제적으로 갱생의 가치가 있는 주식회사에 관해 채권자, 주주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하고 사업의 정리재건을 도모하기 위해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법정관리(회사정리)절차는 파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