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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상담변호사가 알려드리는 "회사의계속"
기업회생상담변호사가 알려드리는 "회사의계속" 안녕하세요? 회사의 계속에 대해 알려드릴 기업회생상담변호사 김형석변호사입니다. 회사의 해산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를 해산하지 않고 계속 운영해야 할 경우 필요한 관련내용에 대해서 오늘 기업회생상담변호사가 차근 차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회생상담변호사가 알려드리는 "회사의 계속"은? 회사의 계속이란 해산한 회사가 해산 전의 상태로 복귀하며 이전의 회사와 동일성을 유지하고 존립 중의 회사로서의 존재를 계속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기업회생상담변호사가 알려드리는 “회사의 계속사유”는? 가. 회사의 계속은 ‘회사의 존립기간의 만료 그 밖의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총사원의 동의’ 또는 ‘사원이 1명이 되어’해산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나. ‘회사..
기업회생/회생 대상 및 장점
2013. 10. 8. 1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