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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혼인기망행위 (1)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혼인 기망행위, 사기결혼 피해배상
혼인 기망행위, 사기결혼 피해배상 기망행위란 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 타인에게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행위로서 사기죄의 행위는 기망행위에 속하게 됩니다. 사기결혼도 혼인에 대한 기망행위로서 혼인에 대한 중대한 사실을 숨긴채 결혼을 하였다면 이는 사기결혼으로 인정될 뿐 아니라 혼인 기망행위, 다시 말해 사기결혼으로 인한 피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혼인에 대한 기망행위와 관련하여 사기결혼 사건에 대한 피해배상 사례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A와 만난 B는 임신을 한 뒤 A의 집에 들어와 가족들과 동거 시작- A의 집에 있는 3살 남아 C 에 대해 의문을 품자 시누이가 자신의 혼외자인데 동생인 A의 호적에 올렸다고 말함- B는 자신의 아이가 태어나자 혼인신고를 했고 C..
민사소송/손해배상
2014. 11. 18. 1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