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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수영장 다이빙 사고, 손해배상책임
호텔수영장 다이빙 사고, 손해배상책임 수영장에서는 낙상사고 이외에도 부주의로 인해 수심이 낮은 곳에서 다이빙을 했다가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호텔수영장에서 발생한 다이빙 사고와 관련하여 호텔측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최근 호텔수영장서 발생한 다이빙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 재판부의 판결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ㅇㅇ호텔에 여자친구와 방문한 A.- A는 체크인 후 호텔수영장에서 물놀이를 함.- 물놀이 중 수심이 1.2m 깊이의 물에서 다이빙을 해 머리가 바닥에 부딪침.- 이 사고로 A는 경추와 척수신경 손상으로 사지마비 이번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호텔측의 손해배상책임은 인정했습니다. 그럼 어떠한 이유로 호텔수영장 다이빙 사고에 대한 호텔의 손해배상책..
민사소송/손해배상
2015. 1. 9. 1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