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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더킴로펌, 피고인 이외 제3자 소유 물건에 대한 몰수선고판결의 효력은...?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피고인 이외 제3자 소유 물건에 대한 몰수선고판결의 효력은 Q질문. 甲은 일본인으로부터 우리 문화재를 매수하였는데, 그 문화재는 乙이 일본국으로 밀반출한 것이었으므로 乙에 대한 문화재보호법위반죄 사건에서 위 문화재를 몰수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경우 위 문화재를 몰수하는 위 형사판결의 효력으로 인하여 甲은 위 문화재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는지요? A답변. 무허가 수출 등의 죄에 관하여 「문화재보호법」 제90조는 “① 제39조 제1항 본문(제59조제2항과 제74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재를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하거나 제39조제1항 단서 및 제2항부터 제4항까지(제59조 제2항과 제74조 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형사사건
2021. 6. 29. 1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