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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형사전문로펌 (44)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김형석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 혐의, 초기대응 미흡 시 억울한 혐의 받을 수 있어” 성범죄는 언제 어떤 상황에서 발행하던지 간에 혐의를 받았다면 나를 불리한 상황으로 만드는 것은 확실하다. 날이 갈수록 성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어 관련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점점 처벌수위도 강력해지고 있고, 실형이 결정된다면 내 신상정보가 공개되며 전자발찌 등 이제까지 누려온 내 삶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심각한 사건이기도 하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 대표변호사는 실제로 성범죄 행위를 저질렀다면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겠지만, 억울하게 혐의를 받은 상황이라면 최대한 적극적으로 나의 억울함을 주장해야 하며, 피해를 받은 상황이라면 마땅한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하여 강경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약식명령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 그 방법 Q질문. 수표부도 시 발행인이 부도수표를 회수하여 금융기관에 제시하거나, 수표소지인이 당해 금융기관에 서면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의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 은행이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고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요? A답변. 「부정수표단속법」제2조는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수표를 발행한 후 예금부족·거래정지처분이나 수표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때(과실로 인한 경우 포함) 범죄가 성립되지만, 수표를 회수하거나, 회수하지 못하였을 경우라도 수표소지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서는 각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7조는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가 직무상 부정수표단..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불기소처분의 일사부재리 효력 인정여부 Q질문. A로부터 사기죄와 횡령죄로 고소를 당하였다 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A는 횡령죄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항고하였으나 고등검찰청에서는 항고기각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해 A는 재항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검찰청에서 횡령죄 뿐만 아니라 사기죄에 대해서도 재기수사명령을 하였습니다. 사기죄에 대한 불기소처분에 대해서는 항고를 제기하지도 않았는데 재기수사명령을 할 수 있는 건가요? A답변. 유,무죄의 실체판결이나 면소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에 의하여 재차 공소제기할 수 없으며, 공소가 제기되더라도 면소판결을 하여야 하나, 불기소처분의 경우에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새로운 증거 등으로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는 경..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형사재판에서 증인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나요? Q질문. 제 친구 甲은 제가 분실한 신용카드를 습득하여 물품을 구입하고는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신용카드불법사용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재판정에서 甲은 그 카드를 제가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여 법원에서는 저를 증인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저는 甲과는 절친한 친구사이로 법정에서 사실내용을 진술하기가 매우 난처하므로 증언을 거부하려 하는데 가능한지? 아니면 제가 신용카드를 甲에게 빌려주었다고 허위진술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A답변. 「형사소송법」제146조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규정으로서, ①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참고인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Q질문. 피고인 甲은 乙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함에 부동의 하였고, 乙은 법정에서 그 진술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함과 아울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과 대체로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증거능력이 부여되는지요? A답변. 판례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그 조서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제1심 판결 선고 후 부도수표를 회수한 경우 그 효력 Q질문. 갑은 을을 모욕죄로 고소하기 위하여 변호사 병에게 고소대리 권한을 위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병은 고소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자신이 위임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병의 고소는 적법할까요? A답변. 형사소송법 제236조에 의하면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대리인으로 하여금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동법 제230조 제①항 본문은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판례는 「 형사소송법 제236조 의 대리인에 의한 고소의 경우, 대리권이 정당한 고소권자에 의하여 수여되었음이 실질적으로 증명되면 충분하고, 그 방식에 특별한 제한은 없..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재정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시 헌법소원 가부 Q질문. A를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하였으나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져 이에 대하여 항고를 거쳐 재정신청까지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재항고도 기각되었습니다. 헌법소원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A답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재정신청 절차를 거침으로써 그 불기소처분에 대해 이미 법원의 재판을 받은 경우에는 그 법원의 재판이 위헌으로 결정된 법령을 적용한 것이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불기소처분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 그 재판이 취소되지 않는 이상 그 불기소처분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8. 27. 97헌마79; 헌재 2012...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피의자의 불복절차가 없는 것은 위헌 아닌가요? Q질문. 현행법상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피의자가 직접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입법부작위는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 아닌가요. A답변. 입법부작위가 위헌인지 여부는, 입법자에게 그러한 입법의무가 헌법상 인정됨을 전제로 판단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피의자의 불복 재판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입법부작위에 대하여 헌법상 입법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헌재 2013. 9. 26. 2012헌마562). “입법자가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피의자가 불복하여 법원의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전혀 마련하지 아니한 것은 ‘진정입법부작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