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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피고인이 진술내용을 다투는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효력 Q질문. 원진술자인 피고인이 간인과 서명, 무인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원진술자인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진술내용이 자기의 진술내용과 다르게 기재되었다고 다투는 경우에 동 조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되나요? A답변. 원진술자인 피고인이 간인과 서명, 무인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는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간인과 서명, 무인이 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 제3항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된 것이라고 볼 사정이 없는 한 원진술자의 진술내용대로 기재된 것이라고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원진술자인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진술내용이 자기의 진술내용과 다르게 기재되었다고 다..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구속전피의자심문절차와 변호인선임문제 Q질문. 이번에 법원으로부터 구속전피의자심문을 한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저는 법에 대해서 아무런 지식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변호사를 선임하기에는 경제력이 부족하여 어려울 것 같습니다. A답변. 귀하께서는 구속전피의자심문의 통지를 받으셨으며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 또 이에 대하여 조력을 받을 방법은 없는지에 대하여 불안감을 느끼고 있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전피의자심문제도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를 법관이 직접 심문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이며, 필수적인 절차에 해당합니다. 귀하께서 구속전피의자심문에 가시면 본인이 해당 사건의 피의자가 맞는지 인정심문(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확인합니다)을 하여 동일인인지 여..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 내용을 추궁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Q질문.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피고인 甲에게 유리한 증언 내용을 추궁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요? A답변. 대법원은 2012.6.14, 선고, 2012도534, 판결에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 내용을 추궁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삼는 것은 당사자주..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상업장부, 항해일지, 진료일지, 금전출납부 등의 증거능력 Q질문. 상업장부나 항해일지,진료일지 또는 이와 유사한 금전출납부 등과 같이 범죄사실의 인정 여부와는 관계없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무를 처리한 내역을 그때그때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라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나요? A답변. 상업장부나 항해일지,진료일지 또는 이와 유사한 금전출납부 등과 같이 범죄사실의 인정 여부와는 관계없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무를 처리한 내역을 그때그때 계속적,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는 사무처리 내역을 증명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문서로서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서는 업무의 기계적 반복성으로 인하여 허위가 개입될 여지가 적고, 또 문서의 성질에 비추어 ..

최근 보이스피싱 수법이 점점 교묘해지며 전화금융사기로 인한 피해사례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에서는 보이스피싱 전담부서가 만들어질 정도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적극 대응 및 법원의 처벌 수위 또한 점점 높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 SNS나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구인 게시물에 `단기 알바` 또는 `고액 알바`, `학생 알바`등으로 둔갑해 사회 초년생들을 범죄에 가담시키는 경우가 많다. 실제 이에 이용되는 사회초년생, 학생들은 계좌나 카드를 빌려주는 것이 큰 범법행위라고 인지하지 못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현금수거책(인출책)이 되어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대출기관 등을 사칭하며 저금리대출, 기존 대출금..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소유권 포기한 압수물에 몰수형이 선고되지 않은 경우 반환청구권 Q질문. 甲은 범죄와 관련된 물품을 수사 도중에 수사관에게 소유권포기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경우 수사기관의 압수물환부의무가 면제되고 甲의 압수물환부청구권도 소멸하는지요? A답변. 수사 도중에 피의자가 수사관에게 소유권포기각서를 제출한 경우 수사기관의 압수물 환부의무가 면제되고, 피의자의 압수물환부청구권도 소멸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피압수자 등 환부를 받을 자가 압수 후 그 소유권을 포기하는 등에 의하여 실체법상의 권리를 상실하더라도 그 때문에 압수물을 환부하여야 하는 수사기관의 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또한 수사기관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의 환부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어 그에 의..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형사고소한 사건의 처리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Q질문. 저는 6개월 전 甲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매번 조사중이라고만 할 뿐 처벌하지 않아 그 동안 수 차례 진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고소를 접수할 경우 이를 처리하는 기간은 정해져 있는지? 또한, 이 경우 저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요? A답변. 「형사소송법」제237조에 의하면 형사사건의 고소·고발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사법경찰관(경찰서 등)에게 고소·고발을 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제45조에 따라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검사에게 소정의 서식에 따른 수사기일연장 지휘 건의서를 제출하여 그 지휘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제238조는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검사 작성의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Q질문. 甲과 乙은 사기죄의 공범으로서 공동피고인인데, 甲이 乙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상 진술하였고, 법정에서도 그 조서의 진정성립 및 임의성을 인정하였으나, 乙은 위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위 조서가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요? A답변. 「형사소송법」제312조 제4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그 조서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