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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형사소송,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제도란?
창원형사소송,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제도란? 안녕하세요? 창원형사소송 변호사 김형석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내려지는 제도가 바로 배상명령제도입니다. 억울하게 피해를 봤지만 배상명령제도에 대해 잘 모르셨던 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만한 관련 내용들을 오늘 창원형사소송 변호사가 차근 차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원형사소송 – 배상명령제도 배상명령제도에 대해 창원형사소송 변호사가 확인한 제25조제3항 법령에 따르면, 제1심이나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관할 법원에서는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의 신청에 의해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 것을 바로..
형사사건
2013. 10. 4. 1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