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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형사사건상담 (4)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피고인에 대한 판결서 등본의 송달 Q질문. 형사사건의 불구속 피고인입니다. 민사소송처럼 형사소송도 판결문을 보내 주는지요. 보내 주지 않는다면 이를 받아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A답변.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을 선고한 때에는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피고인에게 그 판결서 등본을 송달하여야 하나(형사소송규칙 제148조 제1항 본문), 이는 구속 피고인에 한합니다. 즉, 불구속 피고인이나 무죄 등의 선고에 의하여 구속영장의 효력이 상실된 구속 피고인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송달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판결서 등본을 송달합니다(같은 조 제2항). 따라서, 별도로 판결 등본 교부 신청을 할 것이 아니라면, ‘판결등본 송달 신청서’를 선고일 전 또는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제출..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소유권 포기한 압수물에 몰수형이 선고되지 않은 경우 반환청구권 Q질문. 甲은 범죄와 관련된 물품을 수사 도중에 수사관에게 소유권포기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경우 수사기관의 압수물환부의무가 면제되고 甲의 압수물환부청구권도 소멸하는지요? A답변. 수사 도중에 피의자가 수사관에게 소유권포기각서를 제출한 경우 수사기관의 압수물 환부의무가 면제되고, 피의자의 압수물환부청구권도 소멸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피압수자 등 환부를 받을 자가 압수 후 그 소유권을 포기하는 등에 의하여 실체법상의 권리를 상실하더라도 그 때문에 압수물을 환부하여야 하는 수사기관의 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또한 수사기관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의 환부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어 그에 의..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주식회사에 귀속된 불법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품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몰수·추징할 수 있는지 Q질문. 甲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금융기관에 청탁하여 乙주식회사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용역대금 명목의 수수료를 甲회사 계좌를 통해 송금받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죄가 인정되었습니다. 위 수수료에 대한 권리는 甲회사에 귀속되었고 피고인은 개인적으로 실제 사용한 금품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위 수수료로 받은 금품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추징할 수 있는지요? A답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7조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자 또는 제3자에..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공판정에서 진술할 권리가 있는지 Q질문. 저는 얼마 전 여자친구와 길을 가던 중 50대 중반의 만취한 아저씨가 여자친구에게 시비를 걸어와 말리는 과정에서 폭행당하여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저씨는 경찰조사에서 “시비는 있었지만 폭행한 적은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너무 억울하여 법정에서 진술을 하고 싶은데 피해자가 형사재판절차에 참여할 수도 있는지요? A답변. 형사재판은 원칙적으로 범죄자의 범죄행위를 국가가 처벌하기 위한 재판절차입니다. 따라서 국가의 대리인인 검사와 피고인이 당사자가 되어 법원에서 유·무죄 여부와 형량에 대하여 다투는 재판입니다. 한편, 형사피해자의 권리에 관하여 「형사소송법」제294조의2 제1항은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