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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형사보상법 (1)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갑은 ‘1979. 10. 16 OO대 건물 앞에서 헌법철폐 등의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낭독하고 시위대를 제지하던 OO시 경찰 차량을 손괴하고 산업도로까지 나와 시위하였다’ 는 이유로 1979. 10. 17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긴급조치 제 9호 위반으로 구속되었다가 1979. 11.28 제2관사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공소취소로 인한 공소기각결정을 받고 같은 날 석방되었다. Q. 질문: 시간이 흘러 2013. 9.17 갑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갑은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A. 답변 : 받을 수 없습니다. 보상청구 기간이 지난 후에 보상을 청구했기 때문입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아 확정된 피고인의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만한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
형사사건
2023. 3. 14. 1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