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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형사보상법 (1)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긴급조치위반으로 받은 공소기각결정 형사보상청구 가능할까?
갑은 ‘1979. 10. 16 OO대 건물 앞에서 헌법철폐 등의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낭독하고 시위대를 제지하던 OO시 경찰 차량을 손괴하고 산업도로까지 나와 시위하였다’ 는 이유로 1979. 10. 17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긴급조치 제 9호 위반으로 구속되었다가 1979. 11.28 제2관사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공소취소로 인한 공소기각결정을 받고 같은 날 석방되었다. Q. 질문: 시간이 흘러 2013. 9.17 갑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갑은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A. 답변 : 받을 수 없습니다. 보상청구 기간이 지난 후에 보상을 청구했기 때문입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아 확정된 피고인의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만한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
형사사건
2023. 3. 14. 1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