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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형사보상 (3)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갑은 ‘1979. 10. 16 OO대 건물 앞에서 헌법철폐 등의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낭독하고 시위대를 제지하던 OO시 경찰 차량을 손괴하고 산업도로까지 나와 시위하였다’ 는 이유로 1979. 10. 17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긴급조치 제 9호 위반으로 구속되었다가 1979. 11.28 제2관사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공소취소로 인한 공소기각결정을 받고 같은 날 석방되었다. Q. 질문: 시간이 흘러 2013. 9.17 갑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갑은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A. 답변 : 받을 수 없습니다. 보상청구 기간이 지난 후에 보상을 청구했기 때문입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아 확정된 피고인의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만한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구속피고인이 무죄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형사보상 청구 여부 Q질문. 저는 절도죄로 구속·기소되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후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이에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경우 저는 국가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A답변. 형사상의 재판절차에서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이를 형사보상이라고 합니다. 이에 관하여는 「헌법」 제28조가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형사보상제도와 형사보상요건에 대해서! 형사소송 관련상담을 진행하는 김형석변호사입니다. 이미 지난 시간에는 형사보상제도의 청구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형사보상제도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로 억울하게 누명을 쓴 분들을 위한 보상제도로, 오늘 더 형사보상제도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면서, 형사보상요건까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형사보상제도란 제28조에 의하면 형사보상제도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로, 형사사법 당국의 과오로 죄인의 누명을 쓰고 구속되었거나 형의 집행을 받은 사람에 대해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해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형사보상요건은 에 의한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하는 절차에서 무죄 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未決拘禁)이나 구금을 당했을 경우라면 국가에 대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