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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더킴로펌, 재판 중 이사로 항소기간이 도과한 경우 상소권회복청구는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재판 중 이사로 항소기간이 도과한 경우 상소권회복청구 Q질문. 저는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는 일용직 근로자입니다. 얼마 전 저지른 범죄로 1심 재판을 받던 중 일하던 공사현장이 바뀌어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소지가 변경된 것을 법원에 알리지는 않았고 그 뒤로도 별다른 통지가 오는 것이 없어 재판을 잊고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없는 상태로 1심 재판이 끝났고, 항소기간도 지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항소를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A답변. 형사 항소기간은 선고일로부터 7일입니다. 항소기간을 도과한 경우 원칙적으로 항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345조는 “상소할 수 있는 자는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의 제기기간 내..
형사사건
2021. 6. 30. 1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