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Tags
- 민사소송
- 사기죄
- 창원법률사무소
- 법무법인더킴로펌
- 삼성동변호사
- 형사전문로펌
- 기업회생변호사
- 형사사건
- 김형석변호사
- 형사변호사
- 김해변호사
- 창원지방법원
- 마산변호사
- 창원형사변호사
- 기업회생
- 형사사건변호사
- 진주변호사
- 성범죄
- 형사소송
- 진해변호사
- 변호사
- 형사소송변호사
- 창원변호사
- 창원로펌
- 삼성동로펌
- 형사소송법
- 테헤란변호사
- 창원형사전문변호사
- 형사전문변호사
- 더킴로펌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형사기소 (1)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대포통장 대포폰 처벌 대상
대포통장 대포폰 처벌 대상 최근 타인이 개통한 대포폰을 넘겨받아 단순히 사용만 하더라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는데요. 이에 대해 판례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인의 명의로 대포통장을 유통시키면서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을 사용한 혐의로 전기통신사업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게 형사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형을 감형하여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였는데요. 이러한 항소심 재판이 진행될 때 A씨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 4 제1항 제1호’는 자금을 제공 및 유통해주는 조건으로 타인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을 뿐이다”라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므로 “대포..
형사사건
2016. 8. 9. 1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