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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의 과실 없는 건축물 변경
행정소송법률상담사례 건축주의 과실 없는 건축물 변경 Q질문. 甲은 경주에서 적법한 허가를 받아 건물을 지었으나 최근 일어난 지진으로 인해 지표면이 변동되어 당초 지하층이 지상층으로 되면서 건축물이 건축법령상 기준에 부적합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시정조치 통지를 받았습니다. 본인의 과실이 전혀 없는데도 이러한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는 것인가요? A답변. 「건축법 제10조」에서는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 제11조」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행정
2021. 10. 29. 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