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Tags
- 더킴로펌
- 김해변호사
- 사기죄
- 창원로펌
- 테헤란변호사
- 형사소송
- 진해변호사
- 기업회생
- 성범죄
- 형사소송변호사
- 진주변호사
- 삼성동로펌
- 창원형사변호사
- 창원형사전문변호사
- 기업회생변호사
- 형사전문로펌
- 창원법률사무소
- 삼성동변호사
- 형사전문변호사
- 마산변호사
- 형사사건변호사
- 김형석변호사
- 창원변호사
- 창원지방법원
- 형사변호사
- 법무법인더킴로펌
- 형사소송법
- 변호사
- 민사소송
- 형사사건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해고인정 (1)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창원노동법변호사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는 인정될까
A씨는 직장 관리팀장인 B씨와 2020.2.11. 5시 경 A씨의 2차례의 무단결근 때문에 말다툼을 하였다. 말다툼 과정에서 관리팀장 B씨는 A씨에게 ‘사표를 쓰라’는 말을 수차례 반복하였고 A씨는 그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았다. A씨는 2020. 5. 1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B씨는 A씨가 출근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지 않다가 2020.5.18. A씨에게 ‘해고를 한 적이 없으니 속히 출근하라’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2020 5, 1 A씨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기각되었다. Q. 질문: 이런 경우 A씨는 부당해고 당한 적이 없으므로 구제 신청을 받을 수 없고 출근을 해야 할까요? A. 답변: 부당해고가 맞으므로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형사사건
2023. 3. 23. 1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