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Tags
- 진해변호사
- 삼성동로펌
- 기업회생
- 형사변호사
- 김해변호사
- 테헤란변호사
- 형사사건변호사
- 형사전문변호사
- 기업회생변호사
- 형사전문로펌
- 형사사건
- 형사소송변호사
- 진주변호사
- 사기죄
- 민사소송
- 창원로펌
- 삼성동변호사
- 창원변호사
- 마산변호사
- 변호사
- 창원지방법원
- 김형석변호사
- 창원형사변호사
- 형사소송
- 성범죄
- 형사소송법
- 창원형사전문변호사
- 창원법률사무소
- 법무법인더킴로펌
- 더킴로펌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피싱사기 (1)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휴대폰대출사기 채무를
휴대폰대출사기 채무를 대출사기 전화에 속아 개인정보를 넘겨 큰 금전적 손해와 채무를 지게 되는 일들이 빈번히 발생하는데요. 그런데 금융기관에서는 사기로 인한 채무에 대해서도 피해자들에게 고스란히 갚으라고 요구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대출사기 피해자가 금융기관에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지 법원의 판결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2014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사람으로부터 대출을 권유하는 전화를 받았는데요. 이는 휴대폰대출사기로 A씨는 그에게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주민등록등본, 신분증사본, 보안카드 등 개인정보를 넘겼습니다. 이에 A씨는 B사에 600만원의 빚을 지게 됐는데요. B사가 빚 변제를 독촉하자 A씨는 휴대폰대출사기를 당해 개인정보를 넘긴 것일 뿐 대출을 받은 적이 없다고 소송을 냈습..
사기횡령배임
2016. 6. 10. 16:35